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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나60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 발생 원고가 운전하는 B 시내버스가 2013. 3. 28. 8: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C 앞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D 에쿠스 승용차(이하 ‘에쿠스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사고 수사 과정 1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는 사고 발생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갔고, 이에 에쿠스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부산해운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범죄사실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2개의 차로가 설치된 C를 신도시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1차로를 침범하여 1차로 주행 중인 에쿠스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버스 좌측 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업무상의 과실로 에쿠스차량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주 미입건에 대한 수사 원고가 운전하는 버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에쿠스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버스 내에 승객이 여러 명이 탑승해 있는데도 승객들도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원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운전을 하는 점, 원고는 청각장애자로 경적소리 등을 잘 듣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증거 없어 도주 미입건 하였다.

조사관 의견 원고가 에쿠스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범죄사실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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