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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19 2013고정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7:15경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한일자동펌프 대리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초의료원 쪽에서 속초문화회관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시내버스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위 시내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정차하였다가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선에서 직행하여 오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위 승용차가 진행 방향 왼쪽으로 회전하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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