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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4.선고 2015고단2731 판결
상해,재물손괴
사건

2015고단273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000 ( 기소 ), 000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000

담당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6, 000, 000원에 처한다 .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8 : 39경 B 아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대로를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경적을 울리며 앞 차에 근접하게 운행하고 차선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의 차량이 충돌할 정도로 근접하게 운행하여 E와 시비가 되었다 .

그 후 E가 ●●역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E가 운전하던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일부러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위 시내버스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 852, 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버스내 동영상 CD의 영상

유죄판단의 이유 ( 범의의 유무 )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 운전의 B 아코드 승용차와 E 운전의 F 시내버스가 추돌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직선의 편도 7차로의 대로인데, 위 사고 당시는 노면이 건조하고 시계가 양호하며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만한 도로상의 특이 사항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될 만한 기능적 및 기계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② E는 위 사고 발생 전 위 사고 장소인 도로 오른쪽의 승강장에 위 시내버스를 정차하였다가, 다음 교차로인 ●●역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7차로 쪽에서 중앙 차로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앞서 가는 1차로 내지 4차로 내 차량의 정체로 인해 다른 차량과 함께 정차 중이었다 .

③ 그런데 E 운전의 위 시내버스가 5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그 앞의 검정색 차량 사이로 끼어들기 위해 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가깝게 접근하여 일시 정차하였다가 ( 18 : 38 : 37 경 ~ 18 : 39 : 13경 ) 1 ), 그 앞 검정색 차량이 출발할 때 차량 사이의 간격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쪽으로 4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보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위 시내버스의 왼쪽에 가깝게 붙여 나란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차로 앞 쪽에는 다른 차량이 없어 위 시내버스를 피해 앞서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위 시내버스가 4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아 그 진행을 방해하려는 듯이 차량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서 위 시내버스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10초 이상 가다 서다를 반복하였다 ( 18 : 39 : 30경 ~ 18 : 39 : 40경 ) .

④ 피고인의 승용차는 끼어들기와 관련하여 위 시내버스와 위와 같이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속도를 내어 위 시내버스의 앞 쪽으로 자신이 진행하던 4차로로 10 ~ 15m 이상 위 시내버스를 앞서 먼저 진행하여 나아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시내버스가 4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하자, 그와 거의 동시에 그 앞 쪽에서 4차로에서 3차로 및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작하였다 ( 18 : 39 : 45경 ~ 18 : 39 : 50경 ) .

1 ⑤ 한편 위 차로의 변경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장애물이나 차량의 정체가 없고, 신호등이 설치된 다음 교차로까지도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승용차는 사실상 위 시내 버스를 앞질러 연속적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 속도를 줄이다가 진행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고, 위 시내버스가 위 승용차의 뒤 쪽에서 1차로에 이르러 전방으로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1, 2차로에 걸친 채 운행하다가 갑자기 제동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18 : 39 : 51경 ~ 18 : 39 : 58경 ) .

1⑥ 피고인은 차로 변경 직후 1, 2차로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를 급제동하게된 이유에 대해,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 쪽 도로 위에 장애물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수 64 ~ 65쪽 ), 당시 촬영된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 앞 쪽의 도로 위에 위 승용차나 시내버스의 운행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떠한 장애물이나 장애 상황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⑦ 또한 피고인은, E가 끼어들 수 있도록 피고인이 양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분풀 이로 차로 변경 중인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서 가속하여 의도적으로 가깝게 차량을 접근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이나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끼어들기와 관련된 실랑이가 있은 후 E가 특별히 비정상적으로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거나 후방에서 위 승용차를 추돌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무리하게 가속하였다는 점을 감지하기는 어렵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E가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무리하게 위 승용차의 앞 쪽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화가 나 고의적으로 위 시내버스의 진행방향 앞 쪽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다가 급제동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설령 E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전방주 시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 이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사고 유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잡한 도로 상황에서 상대방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끼어들기로 시비가 된 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 시내버스 승객 4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보복적 행위로 볼 여지가 크고, 도로상의 차량 운행이 증가함으로써 유사한 갈등 상황이 빈발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관용하거나 방치할 경우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어 관여자 외에 무고한 일반 대중의 교통안전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라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전가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에 대해 상대방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E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하태한

주석

1 ) 검사가 제출한 증거 순번 11번 버스내 동영상 CD에 수록된 사고당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의 화면 중앙에 표시된 차량용 블

랙박스에 기록된 사고 당시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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