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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6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4:0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66에 있는 하양우방1차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경비실 유리창을 두드리며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며 자진귀가 시키려고 하자 경위 C에게 "내가 조폭이다. 이 씨발놈아, 내가 깜방 있다가 나왔다. 나는 깜방이 편해 좆같은 놈아. 야 너 나 따라와 뒤로 가서 한판 붙자. 니 오늘 뒤졌어“라고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쥐어 보이고 가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경위 C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몸을 돌려 피하는 위 C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C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요추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사본, 공무원증 사본,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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