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및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C,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단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공동 상해의 경위 및 결과,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나, 한편, 피해자 C,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