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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6가단8428 (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28,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광명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6.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중 801호, 802호, 803호에 관하여는, E이 2011.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F에게 임대하였고, G이 2015. 11. 17., 다시 피고가 2015. 11.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31.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다. F는 2013. 10.부터 2016. 2.까지 원고가 공용부분의 관리비라고 하면서 청구한 별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미납하였는데, 위 관리비는 공동전기료,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유지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저수조청소비, 통신비 및 기타비용, 공동수도료, 일반관리비, 일반제경비, 장기수선충당금, 소독비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7. 7. 10. 관리규약을 만들었고, 관리단대표회의는 2017. 9. 20.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후부터 2017. 9. 20.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청구수령한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한 행위,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진행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모두 추인하였고, 2017. 9. 21. 원고와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총 구분소유권자 32명의 4/5 이상인 30명이자 총 의결권의 4/5 이상이 위 건물관리도급계약의 체결을 추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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