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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2 2017고단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약 20여년 전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 주) ’라고 함] D을 운영하였고, ㈜D 의 공장 및 부지 등은 2014. 8. 21. 경 ㈜E에 양도되었으며, ㈜E 의 공장 및 부지 등은 임의 경매 절차를 통하여 2016. 5.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6. 17.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G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G는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업무 등을 하고 있는 바, 피해자를 주식회사 F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6. 12. 18. 12:00 경 위 ㈜F 공장에서, 위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경주시 H, I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및 경량 철골조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이를 인도 받아 공소사실을 방어권의 실질적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G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임의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컨테이너 및 경량 철골조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컨테이너 및 경량 철골조건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F에서 생산하여 출하하는 레미콘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규정된 비산 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2. 18. 11:00 경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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