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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2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0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병신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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