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9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6:44경 서울 중랑구 B빌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택시 안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기사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할께 씨발놈아, 병신새끼가 왜 지랄이야”, “저 어린 새끼가 나한테 지랄이네, 씨발놈아, 병신새끼야, 병신아, 좆같은 놈아, 너 조심해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D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