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9. 16. 선고 2014두8162 판결
(심리불속행)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4022 (2014.05.02)

제목

(심리불속행)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

요지

(원심 요지)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실제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

2014두81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40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