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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합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경북 울진군 D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주택신축공사대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때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5. 10. 15.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추가로 7,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원금은 합계 2억 8,000만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5. 11. 19. 원고에게 이행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확약서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울진군 D, E, F, G 소외 회사가 위 지상에 5층의 건물을 신축, 분양사업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정합니다.

1. 위 건축물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표자는 귀하의 차용금(2억 8,000만 원)을 보증하여 준다.

2. 위 건축물을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신축자금은 은행 차입금 이외에 현재 제3자에게 변제할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3. 위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확약합니다.

4. 위 건축물을 완공하는 즉시 은행대출금으로 귀하에게 최선순위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당 회사 대표자로서 위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다. 한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는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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