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5. 주식회사 호연에프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D 임야 중 1,138.39㎡(가분할 필지번호 G17-1, 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4,08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법무사인 피고 명의로 발행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보증서에는 계약지번을 이 사건 토지지분으로 특정한 다음 ‘상기 지번의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업무에 대해 계약금 납입 후 잔금과 등기비용이 완납되면 본 법무사는 귀하께서 입금하신 분양대금을 입금시부터 소유권이전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 및 처리하여 드릴 것을 보증합니다. 만일 잔금 및 등기비용, 이전 관련 서류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접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귀하가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7. 21. 경기도 남양주시 E읍 일대의 토지에 관한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 및 집행에 수반되는 부대행위 등을 담당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위 나.
항에서 본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고 계약자 이름, 계약지번, 매매대금 등이 공란으로 된 보증서를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그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보증서에 원고의 이름, 이 사건 토지지분 등을 보충하여 이 사건 보증서를 완성한 것이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