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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나635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7. 5. 16.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서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2007. 5.경 경기도지사에 조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007. 7. 13. 여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9. 10. 30.경 공동주택을 준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차후 보상금 및 민ㆍ형사상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증여계약서의 문언의 내용, 증여계약서 작성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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