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3:15경 서울 중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쏘렌토 승용차를 출차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이 위 주차장 벽에 부딪힐 때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