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3. 11. 17.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5. 22:5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있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의 일행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 싸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안전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