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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50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0: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에서, 형수인 피해자 E(49세)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부위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E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E은 수사 초기인 2012. 10. 24. 경찰에서 자신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이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D으로부터 뒷머리와 목을 맞으면서 이가 부러졌다고 진술하였다.

⑵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12. 11. 7.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상해진단서에 뒷머리, 뒷목 등에 타박상이 있다는 진단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하자, 사실은 D에게 맞은 것은 없고, 피고인이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돌려 넘어지면서 거실바닥에 이가 부딪혀 부러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⑶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서 다칠 것 같아 옆으로 피했는데 피해자도 밀던 힘을 주체하지 못해 그대로 거실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를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⑷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14일간의 상해를 가했다는 약식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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