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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94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제출된 피해자 D의 진술, 목격자인 H과 I의 각 진술 및 상해 진단서의 기재 그리고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한 후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 그리고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과 임대차계약 중개 수수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D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D의 다리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린 것일 뿐 D의 다리를 걷어 찬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 법정에서 D은, 자신과 피고인이 테이블 앞에서 일어선 채로 말다툼하고 있었고 H은 자신의 앞쪽에서 자신을 잡으며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으로 돌아가 무릎으로 자신의 다리를 찼다고

진술하였고, H은 사건 당일 자신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과 D이 테이블 앞쪽에 일어서 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D의 뒤쪽으로 가 D을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D의 다리를 찼으며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자신이 일어나서 피고인과 D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D과 H의 진술은 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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