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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경 공사대금 20억 2,400만 원 상당의 B 콘도 시설개선 공사 중 1차 공사를 피해자 C에게 6억 600만 원에 도급 주었고, 피해자가 2015년 7월 초순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분쟁이 있던 중 2015. 7. 30. 경 피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협의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D 명의 강원 고성군 E 외 1 필지 B 제 1 층 F 호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 피해자에게 “ 자동차 대부업체인 G에 투자를 했는데, 곧 잔금으로 몇 억 원이 들어올 것이니, D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G에 이전해 달라. 그러면 바로 잔금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라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게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던 중이어서 피해 자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G에 이전해 주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필요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 증서 등을 받아 2015. 11. 6. 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근저당 권이 전 등기를 마쳐 G으로 하여금 채권 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공사 도급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 증서, 차용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피 담보채권 없이 형식적으로 마 쳐진 것이어서 이를 G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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