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고도로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제 42조 단서”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