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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노57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전과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인한 피해는 배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는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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