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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37%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 인은 신호위반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8 행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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