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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노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신호위반까지 한 중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두 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은 위 사고로 전치 7 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C을 위하여는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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