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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5다18787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다18787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나13323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 별지1 도면 (나) 부분 점유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이 원심 별지1 도면 (나) 부분[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을 구분 소유하는 전주시 완산구 W외 3필지에 있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화단으로 조성하여 주변에 경계석을 쌓고 단 안에 흙을 쌓아 관리하여 왔고, 현재 화단 안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으며, 꽃나무가 몇 그루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등이 (나) 부분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를 위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나) 부분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원심 별지1 도면 (가), (다) 부분[이하 '(가), (다) 부분'이라 한다]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나) 부분에는 잡초가 자라 있고, 꽃나무가 몇 고루 식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점, ③ (나) 부분에 있는 경계석 내지 일부 꽃나무 등이 피고 등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거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 부분에 경계석 내지 일부 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 등이 (나)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등이 (나) 부분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를 위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하여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할 때,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경락이나 매매 또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토지의 지적도면, 특히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 따라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전주시 완산구 D 전1,203m2(원심은 '전주시 완산구 D 전 959m2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는 2006. 9. 20, X 전 959m2, C 전 191m²와 E 전 53m2로 분할되었고, 전주시 완산구 C 전 191(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11. 4. 27. C 전 145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F 전 46㎡로 분할된 사실, ②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08. 6.부터 현재까지 (가), (다) 부분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G은 2006.11.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을 무렵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67㎡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차량 진·출입로로 관할관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주식회사 푸르나 주택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그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이나 그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푸르나주택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기부채납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도 않은 점, ② 이 사건 공동주택은 주식회사 푸르나주택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정상적인 분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과 그 통행로, 화단 부지가 공매나 임의경매 절차에서 따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중 선정자 P, U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해당 호수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G에서 코리아 건설 유한회사, 주식회사 푸르나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G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관할구청에 이 사건 토지 중 통행로 부분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코리아건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푸르나주택이 위 확약서상의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나 그 전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은 2006. 11. 위와 같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을 무렵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67㎡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차량 진·출입로로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가), (다) 부분은 기부채납하기로 확약한 위 67m와 면적이 같은 점, ② 이 사건 공동주택에는 다른 진·출입로가 있다는 자료가 없어 (가), (다) 부분이 유일한 진·출입로 보이는 바, (가), (다) 부분을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내지 사용승인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푸르나주택은 (가), (다) 부분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로 조성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일부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진·출 입로로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가), (다) 부분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G, 주식회사 푸르나주택은 (가), (다) 부분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를 용인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가), (다)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가), (다) 부분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토지의 독점적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등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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