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29020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2. 4. 11. 서울 강남구 C상가 105호를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서(을 제8호증의 1)에는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6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인정하였다.

정하여 임차하고, 위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F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12. 4. 6. 10,000,000원, 2012. 4. 30. 7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2. 4. 24. 주식회사 깐부와 사이에, 피고가 위 상가에서 ‘깐부치킨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E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2. 4. 24. 20,000,000원을, 2012. 4. 27.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5. 11.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30.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고도 2012. 7.경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5.경 주류공급업체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월 2,500,000원씩 2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의 남편인 E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