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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다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2)민,030]
판시사항

일시 경작하였던 토지라도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라고는 볼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소유자가 일시 경작한 토지라도 농경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없고, 주위환경이 농경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면 이를 농지라고 볼수 없다.

원고, 상고인

나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라 함은 소유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농지로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당해 토지가 농경지로서 소유자의 주관적인 농경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유자가 그 토지를 농경의 목적으로 사용할 주관적 의사가 없을뿐 아니라, 그 주위환경 등으로 미루어 보아 농경지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런 권한없이 이를 일시 경작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토지를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로는 볼 수없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 견해인바 ( 대법원 1963.9.19 선고 63다483 판결 참조) 원판결은 본건 토지는 원래 석산으로서, 일정시대에 채석한 자리에 해방후 피고 1과 피고 2의 남편이 개간하여 대맥, 대두, 소채 등을 경작하다가 6.25 사변때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철군후 일시 경작하다가 사라호 태풍후 황폐화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서 설시한 여러사정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토지를 만연 농지로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임으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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