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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109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1)민,275]
판시사항

불법 경작자와 농지개혁법 제11조 1항 1호 의 농가

판결요지

불법경작자는 본조 제1항 제1호의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박선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귀속농지인 바 1948년 원고가 망 김두만으로 부터 당시 논으로 있던 이 농지의 경작권을 양도 받아 이를 메우고 밭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농경지로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이른 바 농가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귀속농지를 경작하려면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과 경작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권원에 근거하여야만 할 것이요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 김두만으로부터 원고가 경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에게 귀속농지를 경작할 권원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한다 할것 같으면 필경 원고는 이 귀속농지를 불법하게 경작한자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불법 경작자를 가리켜서 농지 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요 또 원심이 인용한 증인 이상렬, 이덕윤, 이구생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규모적으로 당면 공장을 경영하고 이것이 그 주업임을 인정 못할 바 아니니 원심이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를 농지개혁법 제3조 가 말하는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 단위라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그러진다 할 것이요 원판결은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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