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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4. 4. 20. 선고 83나52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료청구사건][하집1984(2),1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의 의미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서의 농지라 함은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소유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토지가 농경지로서 소유자의 주관적인 농경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호남관광개발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조 22.5석(일반 벼 2등품 석당 108킬로그램들이 이하 같다)과 각 금 2,425,124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위 정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조 1석을 금 54,46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3호증, 갑 2호증의 1·2·3,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번 1 생략), 전 313평, 같은동 (지번 2 생략), 전 116평 및 같은동 (지번 3 생략), 임야 5무보는 원래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74. 11. 15. 사망하자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1976. 11. 4.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은 1년에 정조 45석, 임대기간은 1981. 11. 4.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위 토지위에 종합상가 케이블카, 승강장, 분수대, 공중변소등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점유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80가합563호 로 임대료청구를 하여 1980. 11. 3.까지의 차임으로 정조 90섬(섬당 109.2킬로그램들이)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라. 일반 벼 2등품 정조 1석의 1982. 11. 1. 당시 시가는 금 54,460원이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1심 증인 김영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외 다른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7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농지개혁법에서의 농지라 함은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유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토지가 농경지로서 소유자의 주관적인 농경목적을 이룰 수 있는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483 판결 )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토지들(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토지)은 피고가 지산유원지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현재 유원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농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80. 11. 4.부터 1981. 11. 3.까지 1년 간은 약정차임으로서 정조 22.5석을 지급하되, 위 정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조 1석당 금 54,460원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1981. 11. 4.부터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등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차임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금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심 감정인 이승길의 감정결과 일부(연 이율에 관한 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건 부동산에 대한 1981. 11. 4.부터 1983. 5. 31.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금 2,021,682원(원 미만은 버린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위에서 믿지않은 1심증인 김영의의 증언과 위 감정인의 일부 감정결과(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이병응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정조와 각 금 1,010,841원(=2,021,682÷2) 및 위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1983. 6. 30.자)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7. 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상욱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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