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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2 2014고정2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에서 2013. 11. 초순경 사이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 버스 승차장 8~9번 사이에서, 주변에 D이 있는 가운데 위 주식회사 C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노무부장이 노동조합장에게 충성각서를 써 주었으니 일이 제대로 되겠어”라는 말(이하 ‘이 사건 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무부장인 피해자 E이 노동조합장인 F에게 충성각서를 써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 23명과 함께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해 9.경 전무 G과 면담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말을 하였을 뿐이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리고 증인 H, I의 각 증언, HㆍI의 각 사실확인서 및 수사보고(건외 J, K, L, M과의 전화통화) 또한 그들이 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것 등에 불과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말을 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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