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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용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4.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 397,023,990원의 징수처분 및 200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분) 가산세 1,267,709,715원의 부과처분 중 285,750,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분) 가산세 1,267,709,715원의 부과처분 중 285,750,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10행의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다만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이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부분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다만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행의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는” 부분을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은”이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주식 발행법인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바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비과세·면제된 41.8%의 소득에 관하여는 원고의 비과세·면제 신청으로 비과세·면제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관련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위 41.8%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가 비과세·면제신청도 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상 적어도 위 41.8%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20조 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는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본문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 법 제9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및 구주 매각 방식을 통한 기업 상장에 있어 외국 법인이 당해 구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가 추가되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도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갑 제11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국 법인이 2004. 12. 15. 기업공개에 의한 구주 매각 방식을 통하여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한 주식 1,963,919주의 발행법인에 해당하는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위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과세관청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 법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자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로 규정한 모법인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의 위임 없이 창설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위헌·무효의 법령에 해당되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이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한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으로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②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주 매각에 의한 기업 상장의 경우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매각하는 주식에 대한 원천징수 불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주식 발행 법인에게도 부담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 규정에 맞추어 그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주식 발행 법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오로지 위 조항에서 새롭게 창설된 것이 아니라, 모법인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가 정한 원천징수의무에 기초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과 함께 앞서 살핀 법인세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법인세법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법인세법의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납세의무의 범위를 창설하는 등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헌·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이 규정한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거나,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각 호 가 규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가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바 없음과 아울러,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시행령이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또한, 법인세법 제98조의4 , 시행령 제138조의4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등에 따라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면 당연히 비과세 등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 비과세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관한 과세관청의 확인·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상(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외국 법인이 형식상 거래 당사자에 해당될 뿐이고,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심사 없이 이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비과세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관련 법령이 정한 비과세 등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실체적 요건과는 별도로 비과세 신청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나아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비과세·면제로 처리된 41.8%의 소득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비과세 등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등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41.8%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에 해당되는 2003. 9. 19.자 지급 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2008. 10. 10.) 이전인 2008. 3. 18.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하, ‘적부심 심리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피고로서는 부득이 위 배당소득에 관한 징수세액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적부심 심리기간 동안에는 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은 그 발령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납세고지 전에 행하는 행정행위로,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 판단하면 민법 제174조 에 의한 최고에 해당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통지에 따른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심리기간 동안 피고가 징수세액 결정고지를 유예한 이상,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최고’가 계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그 발령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에서는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 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및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적부심 심리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또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의 시효정지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과 같이 일정한 정지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시효정지’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완성의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민법상 시효완성 정지사유를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적부심 심리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에 관하여 준용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적부심 심리기간이 적법한 소멸시효 정지사유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서는 시효중단 사유로,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과세예고 통지가 위 국세기본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주장한 과세예고 통지는 장래에 납세자에게 일정액의 조세를 부과한다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의사통지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과세예고 통지를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 인정하더라도, 민법상 최고는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과 같은 보완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와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에 기초하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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