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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7 2012가단5015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갱신 과정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2003. 6.경 D, E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기간 2003. 6. 30.부터 2005.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D,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F치과’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

)을 운영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쳐 원고는 2009. 6. 30.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만 2009. 6. 30.부터 2011. 6. 29.로 하되 전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계약당사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기간 2003. 6.경 임대인 원고, 임차인 D, E 2억 원, 월 500만 원 2003. 6. 30.부터 2005. 6. 29.까지 2005. 6.경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2억 원, 월 500만 원 2005. 6. 30.부터 2007. 6. 29.까지 2007. 6. 30.경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외 2인 2억 원, 월 500만 원 2007. 6. 30.부터 2009. 6. 29.까지 2009. 6. 30.경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들 2억 원, 월 500만 원 2009. 6. 30.부터 2011. 6. 29.까지 2) 이 사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제3조 제2항에서 임대기간 만료 30일 전에 쌍방이 계약기간 및 기타 조건 등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결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치과의 설립 경위 1) D 등(G치과의 출자자들의 대표자로 보인다

), E, 피고 B, 원고 등은 2003.경 이 사건 치과를 개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으로 치과의료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금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치과를 D, E, 피고 B이 운영하되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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