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6.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6층 건물로 1층은 상가로, 2층 내지 6층은 각 층별 7개씩 전체 35개 호실의 원룸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모든 업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언니 D가 수행하였다. 2) 피고들은 모녀지간이고, E은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들의 모든 업무는 실질적으로 E이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0. 10. 9. 피고 B 외 1인과 이 사건 건물 2, 3, 4층의 원룸 15개 호실(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1개 호실당 5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1개 호실당 월 40만 원, 매월 2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0. 25.부터 2011. 10.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피고들 측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2년 1월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C으로 변경하면서 피고 C과 2010. 10. 9.자로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합하여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3. 12.경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부분(101, 102호 전체,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인 F(피고 C의 동업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2012. 3. 16.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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