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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208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강원 고성군 D 일대에서 골프장, 승마장 등의 리조트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의 2009. 3. 당시 발행주식총수는 30,000주(1주당 1만 원)로서, 최대주주인 원고가 16,000주를, 대표이사인 E이 1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주권은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C, 원고, E(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2009. 3. 31.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피드백, 대지개발 주식회사(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 및 사업권, 이에 존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수인들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양도대금 중 중도금 15억 원은 환경영향평가 접수시에, 잔금 30억 원은 착공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각 지급하되, 양도인들은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양도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양수인들은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2009. 5. 13. 관할관청인 고성군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9. 5. 14.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2009. 6. 24. 고성군에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양수인들은 2009. 7. 22. 원고에게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은 그 후 실시계획인가신청 및 그 후속절차인 착공계 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잔금 지급일을 '착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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