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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30 2012노45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E을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해오다가 2008. 10. 6.경 E 발행 전체 주식 110,000주 중 70%인 77,000주 및 E의 경영권을 대금 17억 원에 G 외 5명(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피해자와 양수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E 주식 3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인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주식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된 주식 33,000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H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H 주식회사의 주식 725,484주를 받아 2009. 8. 12.경부터 11. 26.경까지 이를 매도하여 1,962,884,356원을 취득하였다.

또한, E 매각 과정에서 장부상에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부실채권을 피해자가 정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피해자 및 I 사이에 ‘경영권 매각시 확정한 부실채권 정리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위 15억 원 중 928,923,310원은 3차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정리금 928,923,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571,076,69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남은 피해자 F 소유의 571,076,69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E 계좌로 이체하고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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