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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2 2013가단390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02,900원과 2014. 1. 1.부터 경주시 E 잡종지 334㎡ 중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① 소외 H는 1987. 8. 21. 경주시 I 잡종지 1815㎡, E 잡종지 334㎡, G 임야 163㎡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2. 23. 경주시 F 임야 691㎡ 토지 중 11/17 지분에 관하여, 1993. 11. 25. F 토지 중 6/1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이후 위 I, E, G, F 각 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지 I E G F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2003. 7. 4. 2007. 8. 8. (2003. 3. 13.) 2007. 8. 8. (2003. 3. 13.) 2007. 8. 8. (2003. 3. 13.) 소유자 J K (가등기) K (가등기) K (가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2009. 3. 31. 2007. 10. 4. 2007. 10. 4. 2007. 10. 4. 소유자 L M, N M, N M, N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2009. 7. 4. 2009. 7. 4. 2009. 7. 4. 소유자 O O O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2011. 1. 25. 2011. 1. 25. 2011. 1. 25. 소유자 원고들 원고들 원고들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2012. 6. 18. 2012. 6. 18. 2012. 6. 18. 소유자 의료법인 동오의료재단 (106/479 지분) 의료법인 동오의료재단 (86/249 지분) 의료법인 동오의료재단 (478/2162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2013. 5. 14. 2013. 5. 14. 2013. 5. 14. 소유자 원고들 (106/479 지분) 원고들 (86/249 지분) 원고들 (478/2162 지분)

나. ① 소외 H가 1993. 5.경 위 I, E, G, F 각 토지 지상에 3개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1993. 6.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5. 10.경 2개동을 철거하고, 2006. 1.경 증축을 하여, 1개동의 건물이 별지 제1도면 표시 기재와 같은 형태로 남게 되었다

(다만, 증축된 이후의 건축물현황에 따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표시변경이 마쳐지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남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②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1. 1. 소외 M, 2009. 1. 22. 소외 P, 2009. 8. 4. 소외 Q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7. 피고들 앞으로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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