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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1195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원고 B, C, D에게 각 23,840,349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7. 15.자 강남구고시 H 및 2002. 12. 30.자 강남구고시 I에 기한 서울 강남구 J 토지 등을 사업시행지로 한 K 진입도로 확장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아래 표 기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소유자(원고)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취득일 보상금(원) 비고 1 원고 A 서울 강남구 L 전 116㎡ 2002. 11. 23. (협의취득) 48,836,000 2 원고 B (1/4 지분) 서울 강남구 M 도로 529㎡ 2003. 8. 13. (토지 수용) 18,111,638 망 N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소외 O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합계 72,446,550원을 공탁함. 3 원고 C (1/4 지분) 18,111,638 4 원고 D (1/4 지분) 18,111,638 5 원고 E (1/16 지분) 4,527,909 6 소외 O (1/16 지분) 4,527,909 7 원고 F (1/16 지분) 4,527,909 8 원고 G (1/16 지분) 4,527,909

다. 서울 강남구 L 토지는 2003. 11. 5. P 도로 252㎡로 합병되었다. 라.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2009. 6. 3. 국토해양부고시 Q로 서울 강남구 R동, S동, T동 일원의 토지 약 940,000㎡를 U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09. 9. 28. 국토해양부고시 V로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하여 서울 강남구 R동, S동, T동 일원의 토지 940,677.6㎡에 대하여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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