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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1 2015가합1043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A이 소외 D재건축조합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8가합13780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1) D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부천시 E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0. 8. 21.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소외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기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공유지분을 신탁받아 2001. 9. 28.경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 2. 20.경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6. 9. 1.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한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는 2007. 9. 12.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09. 1. 5. 완공되었다. 4) 원고들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원고별 지분 목록’의 ‘취득한 전유부분’란 기재 각 호실(이하 ‘원고들 전유부분’이라 한다)을 직접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원고들 명의로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들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른 각 대지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

)은 별지 ‘원고별 지분 목록’의 ‘지분’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세종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세종자산관리’라 한다

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소외 조합은 2015. 4. 9.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조합이 공유자로 등기된 지분 전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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