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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6. 09. 29. 선고 2006누348 판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패]
제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6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중, 제2호중의 1내지 6, 을 제1, 2호중의 각 1, 2, 제4호중의 1, 2, 3, 제10호중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0. 27.부터 대구 ○구 ○○동 ○○○○-○○에서 '○○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수영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02.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를 이유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4. 25. 피고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비품 등을 2002. 3. 31.자로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이 ○○○○{파산자 주식회사 ○○(그 당시 파산관재인은 이○○, 박○○이었다)의 영업점이다. 이하 '○○○○'라 한다}에게 2002. 1. 1.부터 2002. 3. 31.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를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공급자'의 상호가 '○○○○(성명 : 이○○, 박○○)',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스포츠센타(성명 : 김○○)'로 각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210,0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원고가 아닌 김○○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추가하여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31,668,00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 17.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4. 10. 14.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과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2. 1. 1.부터 2002. 3. 31.까지의 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현금 또는 수표로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김○○이 2002. 1. 30.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새로이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원고가 아닌 김○○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기재에 착오가 있으나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의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중의 1 내지 6, 제3, 4호중, 제5호중의 2 내지 11, 제6호중의 1, 2, 을 제3호중의 1, 제4호중의 3, 제5, 8, 9호중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은행 수신지원팀장,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박○○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의 영업점인 ○○○○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 · 운영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경 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이○○로부터 임대차 기간을 2000. 6. 1.부터 2001. 5.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후 2000. 10. 27. '○○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영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02. 3. 31. 폐업하였다.

(다) 김○○은 2002. 1. 30.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계인 이○○, 박○○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2. 3. 25. 원고가 사용한 상호와 동일한 '○○스포츠센타'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수영장을 운영하다가 2002. 10. 29.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위 운영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개시 이후인 2002. 1. 5. ○○○○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등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3. 29.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등 명목으로 합계 215,974,795원을 지급하면서 공급자가 ○○개발로 된 입금표(갑 제5호중의 2 내지 11)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며, 원고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2002. 3. 29., 2002. 4. 1.및 2002. 4. 6. 각 출금되어 발행된 자기앞수표 3장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이 ○○개발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바가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란에는 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로는 '○○스포츠센타'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02. 3. 25.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운영권, 비품 등을 2002. 4. 1.자로 김○○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2. 4. 1.경 김○○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는데, 그때는 김○○이 사업자등록을 받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기 전이었으나 다만 김○○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이 2002. 1. 30.자로 체결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공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김○○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은 자의 상호로 기재된 '○○스포츠센타'라는 부분은 김○○이 그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기가 2002. 3. 25.인 것으로 보아 원고가 사용한 상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위 입금표를 교부받으면서 지급한 임차료 등에 대하여는 ○○개발이 위 · 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를 관리하였던 관계로 ○○개발 명의의 입금표가 발행되었고 위 각 자기앞수표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일단 ○○개발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달리 원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전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김○○은 2002. 3. 25.경 또는 2002. 4. 1.경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의 기제사항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제 사업자로서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정해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임차료의 관리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원고 명의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규정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97 판결 참조), 이러한 명문규정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필요적 기재사상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위 판례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의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불일치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 같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판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의 의하여 경정한다.

②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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