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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두1137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1.부터 충북 ○○군 ○○면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17개 석유류 도매업체로부터 3,682,859,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여 3,882,419,000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였다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 368,943,743원을 공제받고, 19,554,936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17개 도매업체가 아닌 김○○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도 이 사건 17개 도매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17개 도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다음, 2001. 12. 7.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482,983,360원을 추가적으로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소외 ○○세무서장은 소외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549,748,9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김○○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김○○의 수입금액으로 본 예금계좌상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소외 ○○세무서장은 소외 김○○와 거래한 원고 등 주유소 업체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예금계좌상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정상거래로서 김○○의 매출로 귀속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도 위와 같은 김○○에 대한 경정결정에 따라 2차에 걸쳐, 원고가 거래처코드를 부여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유 등의 6개 정유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인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가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한 다음,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1차 및 2차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각각 감액 경정하였다.

마.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된 위 6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 부인함에 따라, 결국 현재 남아 있는 세액은 부가가치세 1998년 1기 62,228,970원, 1998년 2기 36,924,220원, 1999년 1기 7,884,280원, 1999년 2기 58,818,830원, 2000년 1기 40,964,900원, 2000년 2기 44,781,510원 합계 251,602,730원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유류구입과 관련하여 평소 유류 유통에 경험이 풍부한 소외 김○○에게 유류구입알선을 부탁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 김○○로부터 가격이 저렴한 공급업체를 소개받고 그로 하여금 대금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것일 뿐, 원고로서는 이 사건 17개 도매업체로부터 유류를 직접 구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의미에는 전혀 거래가 없는 가공 내지 허위의 경우만이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으나 거래경로를 일부 달리하여 발급된 경우까지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사실상 새로운 세금이나 벌금형을 과하는 결과가 되어 버려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17개 도매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음에도 6개 업체에 대하여만 정상거레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

4) 원고로서는 소외 김○○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소외 김○○를 통하여 이 사건 11개 도매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음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11개 유류 도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하고 법률상의 형식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일종의 제재방법일 뿐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유류 유통과정에서 허위 또는 가공거래의 의심이 적고 원고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된 거래처 원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정유회사 등 6개 유류 도매업체와의 거래에 한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결정을 하면서도, 이 사건 11개 유류 도매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11개 도매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명의위장사실을 원고가 과연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유류 공급자가 이 사건 11개 도매업체가 아닌 소외 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실질과세 원칙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위장사실에 대한 신의·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의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관계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인도연월일

6. 거래의 종류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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