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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4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5. 경부터 포 천시 C에 있는 보전 산지 약 1,600㎡에 축사 울타리와 숙소를 설치하고 염소를 방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용 GIS 항공사진, 불법 산지 전용 현장 사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 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7,246,080원{= 경사도 10도 미만( 증거기록 32 쪽) 복구비 45,288,000원 /10,000 ㎡( 증거기록 31 쪽) × 전용 면적 1,600㎡} 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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