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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6나56332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파산채무자’라고만 한다)는 경영악화로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여 2009. 4. 27.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12.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2015. 1. 27. 회생계획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5. 1. 28. 부산지방법원 2015하합2호로 파산선고결정과 함께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채무자의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후 위와 같은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에 따라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5. 1.분 임금 5,111,692원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① 2006. 12.부터 2010. 12.까지의 중도정산퇴직금 17,876,414원, ② 2011. 1. 1.부터 2015. 1. 27.까지의 퇴직금 19,085,758원 합계 36,962,172원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규정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같은 법 제475조). 그러나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424조), 파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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