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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나3631
배당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58,034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양철강은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인천지방법원 2012하합6)를 받았고, 원고는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세양철강 소유인 인천 부평구 갈산동 171-11, 601호, 602호에 관하여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3. 5. 14. 최우선임금채권자인 피고가 1순위로 9,258,034원을 배당받았고, 근저당권자는 3순위로 297,701,35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총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이하 법률 명칭 생략), ② 별제권을 실행하는 방식인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별제권을 소멸시키는 방식, 제492조 제14호),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절차비용과 별제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파산재단에 환입하는 방식, 제497조) 등이 공통적으로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에서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를 파산재단에 환입시키고 있는 점,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별제권에 관하여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제412조)’고 하여 별제권자를 주체로 ‘행사’의 관점에서 규정된 반면,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제4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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