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58,034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양철강은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인천지방법원 2012하합6)를 받았고, 원고는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세양철강 소유인 인천 부평구 갈산동 171-11, 601호, 602호에 관하여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3. 5. 14. 최우선임금채권자인 피고가 1순위로 9,258,034원을 배당받았고, 근저당권자는 3순위로 297,701,35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총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이하 법률 명칭 생략), ② 별제권을 실행하는 방식인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별제권을 소멸시키는 방식, 제492조 제14호),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절차비용과 별제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파산재단에 환입하는 방식, 제497조) 등이 공통적으로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에서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를 파산재단에 환입시키고 있는 점,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별제권에 관하여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제412조)’고 하여 별제권자를 주체로 ‘행사’의 관점에서 규정된 반면,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제4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