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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9 2016가단114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건축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우진비에스티(이하 ‘우진비에스티’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2. 4. 10.부터 2013. 12. 22.까지 미장일을 한 근로자이고, 우진비에스티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26,250,000원에 이른다.

나. 우진비에스티에 대해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31호로 파산결정이 선고되고, 같은 날 피고가 우진비에스티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의 우진비에스티에 대한 체불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이므로, 피고는 우진비에스티에 대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체불임금 26,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우진비에스티가 개인사업자인 원고를 필요시에 고용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의 실질이 개인사업자의 용역비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파산채권이고, 따라서 원고가 우진비에스티의 파산선고 이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제473조 제10호, 같은 법 제475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 반면, 파산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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