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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19나66177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85,98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동력 수문제조 및 설치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1. 14. 피고에게 품목 ‘ 금형 외 ’라고 기재한 4,885,98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고 한다 )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9년 1 분기에 원고로부터 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세금 계산서를 과세 관청인 서부 산 세무서에 신고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부 산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8. 11. 27.부터 2018. 12. 1.까지 피고에게 중고 금형 등 물품( 이하 ‘ 이 사건 금형’ 이라고 한다) 을 4,885,980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만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매수한 주체가 피고가 아닌 C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수 있어, 피고는 상법 제 24조에 따른 명의 대여자 책임으로 이 사건 금형에 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을 만난 적도 없어 피고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금형을 매도한 것이고, C는 피고의 동업자나 임직원도 아니고 독립된 개인사업자였으며,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금형 매도 당시 피고의 대표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오직 C와 만났다고

보이는 사정, 을 3호 증에 따르면 C는 자신이 피고 사업장 내에서 소 사장 형식으로 일하고 있을 뿐 동업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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