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1. 5.경 G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이율 월 2.5%로 차용한 후, 2011. 6. 10.경 차용원금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7. 27.경 7,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은 2019. 5. 1.자 항소이유서에서 ‘현재 남은 차용원금이 1억 3,0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한 변제내역은 정리하여 추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를 기존의 재판상 자백에 대한 취소 주장 혹은 추가 변제 주장으로 보더라도 자백취소의 요건(기존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 또는 추가 변제 내역에 대해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 주장 혹은 추가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남은 차용원금 1억 3,000만 원(=3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2013. 9. 27. 원고는 2013. 9. 26. 이자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는 더 이상 피고 B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 D, E는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피고 C의 남편인 망 F 아래 2)항의 3억 5,000만 원 차용에 관하여 3)항, 5)항의 각 약정서가 작성될 무렵까지는 생존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취하하기 위하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