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5.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B 번호를 사용하여 보령시 C에서 ‘D’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총책임자로 있는 F이다. 선교단체에서 당회장님을 모시고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25명가량이 수행을 하여 같이 간다. 이 사람들이 1주일 동안 펜션에서 묵으려고 하니 방 9개를 예약하겠다. 필리핀에서 먼저 짐이 들어오는데, 일부는 세관을 통과했으나 고가의 제품인 카메라와 측량기계 등이 세관에 걸려서 이를 빼내오려면 해외이송 공탁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우선 내가 지정한 계좌로 965,000원을 송금해주면 한국에 도착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총책임자로 있지 않았을 뿐더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한국으로 입국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을 이용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96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