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2 2013고정2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접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21:30경 위 ‘B식당'에서 반주용음향기기, 마이크, 노래가사용 모니터 등 영상가요

반주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 3-4명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