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B에게 “ 내 집인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17동 401호에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를 들어와 사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무런 돈을 부담할 필요 없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제안을 하고 B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 종로구 D 건물 14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B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임차할 계획이었음에도 B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 피고 인의 위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형태로 임차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마치 전세 보증금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3,600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전세 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전산 처리를 하도록 한 후, 2013. 12. 18.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대출금 93,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자료 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4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실질적인 피해 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