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 29./ 2005. 6. 13./ 제117434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골프시설 제공업, 골프장경영업, 골프장예약업, 골프용품대여업, 골프학원경영업, 공원경영업, 조림기술지도업, 개인교수업, 휴일캠프오락서비스업, PC게임방경영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자동차경주장경영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공연기획업, 레크레이션정보제공업, 롤러스케이트장경영업, 스킨다이빙장비대여업 등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11.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골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3당3075호로 심리한 다음, 2015. 2. 3.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골프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는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레스토랑 등 골프시설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표시함으로써, ‘골프시설 제공업’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서비스표권자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골프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