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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5후1980
등록취소(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골프시설 제공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117434호)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가 운영하는 ‘테디 밸리 골프 앤 리조트’ 골프장의 일부 시설인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위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표시되었다

거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영문 표기에 해당하는 ‘Teddy Bear’가 또 다른 일부 시설인 레스토랑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골프시설 제공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골프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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