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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6나15904
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등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1) 원고는 피고의 처삼촌으로 서울 강남구 K건물에서 무허가 대부업과 부동산 경매업 등을 하였고, 원고의 조카사위인 피고와 다른 조카사위인 F는 원고가 하는 대부업 등을 보조하면서 원고의 지시를 받아 소송서류 작성, 채권추심, 운전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지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F의 동의를 받아 그들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피고와 F(또는 처 L)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2) M은 원고의 처이고, N은 원고의 아들이며, E은 원고의 사위이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5억 원 대여 및 담보 취득 경과 (1) 원고는 2005. 1. 18.경 I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G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을 한 차례 만나 대출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구체적인 대여조건 등에 관해서는 피고와 G이 협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위 대여금의 담보로 2005. 1. 19. I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상가 901호 내지 9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다만 근저당권자는 J, E 명의로 하였다)을 설정받았고, I이 시행분양하는 용인시 O지구 내 P건물의 304호, 305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완납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며, 2005. 8. 1. I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Q건물 701호, 702호, 7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다만 등기명의자는 F로 하였다)를 경료받았다.

(3) 위 Q건물 701호, 702호, 703호에 관하여 2005. 8.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I이 2억 2,000만 원을 사용하고, 원고가 나머지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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